틱톡조회수 양육비 안 준 부모 166명 제재…피해 한부모 절반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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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조회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총 184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재 의결 건수는 총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27.2%) 늘었다. 특히 명단공개는 지난해 상반기 15건에서 올해 15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도 25.5%에 달했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지원 신청자 가운데 여성 보호자는 85.2%, 남성 보호자는 14.8%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와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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