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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2년 넘게 표류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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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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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도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뿐 아니라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교육감 취임 후 다음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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