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조회수 늘리기 경찰, 반년간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피의자 80% 10·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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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늘리기 경찰이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 단속으로 6개월 동안 1500여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는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특히 추적·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영리 목적으로 8개 성착취물 유포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 SNS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고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 등을 검거했다.
지난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장수사로 붙잡힌 피의자도 늘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 246% 증가했다. 총 181명이 검거됐고 이 중에서 17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의자 1506명 중 10대가 46.9%(723명)로 가장 많았다. 20대(31.2%·481명), 30대(14.4%·222명), 40대(4.7%·73명), 50대(2.7%·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10~20대 피의자 비중이 꾸준히 높은 점을 고려해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속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3만7687건에 달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의 비동의 성적영상물 관련 형사처벌 규정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라, 수사 중인 해외사이트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는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특히 추적·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영리 목적으로 8개 성착취물 유포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 SNS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고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 등을 검거했다.
지난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장수사로 붙잡힌 피의자도 늘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 246% 증가했다. 총 181명이 검거됐고 이 중에서 17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의자 1506명 중 10대가 46.9%(723명)로 가장 많았다. 20대(31.2%·481명), 30대(14.4%·222명), 40대(4.7%·73명), 50대(2.7%·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10~20대 피의자 비중이 꾸준히 높은 점을 고려해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속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3만7687건에 달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의 비동의 성적영상물 관련 형사처벌 규정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라, 수사 중인 해외사이트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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